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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9,000만원이 3분의 1로 줄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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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9,000만원이 3분의 1로 줄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입력
2023.04.16 23:00
수정
2023.04.17 08:25
10면
0 0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
"신용불량자 될 수 있다" 우려도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2월 30대 남성이 사망한 이후 두 번째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사는 친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방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60대 건축업자 남모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절반도 못 받을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8월 보증금 6,800만 원에 미추홀구의 한 빌라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2021년 8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9,000만 원으로 올려줬다. 당시 6,800만 원으로 다른 집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 대출을 받아 인상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집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뿐인데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경찰은 대책위 관계자들과 A씨 친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2월 말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휴대폰에 남긴 유서에서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 관련) 대출 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건축업자 남씨는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한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추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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