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서 가짜 노조 활동
"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1억6700만 원 갈취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 현장 분과 전북지부장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전주·익산·군산·정읍 등 12곳의 아파트 건설에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1억6,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636차례에 걸쳐 특정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업체에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2,721만 원을 별도로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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