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거액을 챙긴 전ㆍ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장 박모씨와 전 새마을금고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의 허위 컨설팅 용역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9억6,94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원래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천안 백석 개발 등 7곳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대가로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퇴사한 뒤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주단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허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가족 명의로 설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주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이 2021년 5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손실을 만회하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가로챈 돈으로 17억 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만 원의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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