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에 부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69석)이 재투표를 추진했지만,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 구도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쌀값 폭락 방지와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농정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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