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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정보 미국 정보기관에 줬나... 대법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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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정보 미국 정보기관에 줬나... 대법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4.13 17: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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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이 비공개 규정해도 국내에선 따져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뉴스1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국법이 제3자 제공 내역을 비공개할 의무를 규정했더라도 한국 법원이 그 법령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인권운동가이자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오모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지메일 등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 감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구글 측은 "특정 이용자가 정보 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오씨 등은 2014년 7월 ①구글 측이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고 ②구글이 내역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손해를 당했으니 1인당 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이에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선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구글 측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국내 법원이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깼다. △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한국 헌법·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공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구글 측은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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