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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장해 초소형 몰카 밀수한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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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장해 초소형 몰카 밀수한 업체들 적발

입력
2023.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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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등 4903점

해외직구를 위장해 밀수한 초소형 카메라 장착 시계, 휴대전화 등. 부산세관 제공

해외직구를 위장해 밀수한 초소형 카메라 장착 시계, 휴대전화 등. 부산세관 제공


해외직구를 위장해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밀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혐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 시가 1억3,000만 원어치를 자기가 사용할 물품으로 위장해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세금을 면제 받고 통관하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카메라를 심어 외관상 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인 것을 알기 어려운 형태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들이었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중이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 수입, 보관,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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