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특허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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