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5,000정 밀반입
SNS로 판매하다 '덜미'
중국산 마약류인 거통편을 국내에 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중국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거통편은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거통편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어 소지와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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