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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안 하면 집회" 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무더기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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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안 하면 집회" 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무더기 재판에

입력
2023.04.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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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자행 3개 노조 지휘부 4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관련자 52명 수사 계속
채용 강요해 노조 전임비, 복지비 3억 뜯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동조합 지도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씨와 서경인본부장 이모씨,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출신 이모씨 등 3개 노조 지휘부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노조 부위원장과 조직국장 등 10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 52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20~2021년쯤부터 수년간 노조 전임비(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복지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노조'도 포함돼 있었으며, 갈취한 금품은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간부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로 노조 조끼를 입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직원 등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를 거절하면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 등 민원과 고발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정황도 다수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과 3월에도 건폭 관련 노조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결국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된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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