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가 가장 심각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는 장애인 선수가 5명 중 1명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2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선수는 20.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의 15%, 심판의 13.7%도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바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유형 중에서는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이동권 및 접근권에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 13.3%, 지도자 15.1%, 심판 13.8%로 집계됐다. 주변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 사실을 목격한 비율 역시 선수 12.4%, 지도자 19.8%, 심판 17.2%로 높았다.
인권침해가 만연했는데도 대부분의 장애인 선수는 피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선수는 3명 중 1명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동권 및 접근권 30.8%, 불공정한 경험 36.3%, 학습권 50.0%, 건강권 33.6%, 언어 ∙ 신체폭력 및 따돌림 35.0%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수치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1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선수 2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들이 피해에 '무대응'하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 피해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등이 선수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개중에는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선수도 있다. 사실상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 ‘못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선수들은 인권침해를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층 조사를 통해 요구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선수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2차 피해 상황 예방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검증 △인권침해 조사기관 권한 강화 △감시체계 구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2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및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의무교육 운영 등 추진 사업에도 적극 활용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 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약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선수 2,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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