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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김새론 차량 타고도 안 말려... 음주운전 방조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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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김새론 차량 타고도 안 말려... 음주운전 방조범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4.12 13:45
수정
2023.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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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성 처벌 필요성 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김새론(23)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김씨 옆자리에 탑승한 채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때 차량에 동승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돼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도는 0.227%에 달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A씨는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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