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 아들 험담을"...자녀 친구 때린 아빠 벌금 800만 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 아들 험담을"...자녀 친구 때린 아빠 벌금 800만 원

입력
2023.04.12 11:14
수정
2023.04.12 12:1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동급생을 폭행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서 아들 친구인 고등학생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해, 눈 부위가 찢기는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