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동급생을 폭행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서 아들 친구인 고등학생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해, 눈 부위가 찢기는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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