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소방관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급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 과천소방서 신입 소방관에 대한 특수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의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의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소방서 사무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신입 소방관 B씨의 양쪽 가슴을 한 차례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초에는 소방서 차고지에서 신입 소방관들의 군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둔기(무게 5kg 상당)로 B씨의 발등을 찍는 등 특수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B씨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A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