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거 때 후보였던 교육감 홍보 혐의
2018년 선거에도 관여한 혐의로 수사
당사자는 혐의 부인하며 억울함 호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경북도교육청 현직 간부가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교육청 간부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교육청 직원이지만 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A씨는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임 교육감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도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 징계도 미뤄지고 있다. A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선거 때 후보자였던 교육감의 명함을 메신저로 발송한 적은 있지만 발신인을 밝히지 않았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캠프에 보냈다는 자료도 교육청으로 온 행사 초청장 몇 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였던 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 교육감과 함께 입건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임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B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0일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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