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기준도 신혼부부에 맞추겠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도 검토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된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발표한 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정책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2021년 기준 37만 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그중 절반인 약 18만5,000가구가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상태(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이나 경력을 중단한 양육자가 많고,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도 신혼부부에 준해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43만 원)의 6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약 620만 원) 이하면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인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도 '고등학교 졸업 시'로 확대해 출생한 달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게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선 법원의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통해 제재할 수 있게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검토한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식이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가 생계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데, 생계유지 목적 외에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받은 자에 한해 면허 정지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이다.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와 현재로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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