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통보
휴직 때 징계처분 집행정지 조항도 신설
내부 비리나 부패를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ㆍ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도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인사권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를 하고도 인사상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고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직장 내 부당행위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징계처분 통보 대상을 확대했다.
공무원이 휴직 중일 때 징계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직 기간과 징계 기간이 겹쳐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공무원 휴직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단일 휴직이거나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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