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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50분간 160회 때려 사망... 씨름선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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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50분간 160회 때려 사망... 씨름선수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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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저질환... 유족 합의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뺨을 맞자 B씨를 쓰러뜨려 50여 분간 16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했고, 평소 B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혈 기능 장애가 있지만 장시간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씨름 선수로 건장한 체격을 보유한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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