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와 모텔 주인 손해배상 책임 모두 인정
원심은 두 사람 공동 책임액에서 구조금 공제
대법 "장대호 몫에서 공제해야 신속 보상 가능"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주범인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금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불 능력을 고려해 유족들이 받은 구조금은 범죄자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대호가 저지른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장대호와 장대호가 일하던 모텔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 투숙하러 온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자녀 등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 8,800만 원을 받았다.
1심과 2심 장씨뿐 아니라 장씨를 고용한 이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모텔 관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씨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함께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장대호가 투숙객을 고의로 살해할 것을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구조금을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지를 두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 2심은 모두 구조금 8,800만 원을 장대호와 이씨의 공동 부담 금액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 구조금을 공제해야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하면,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측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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