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조기 시행" 목소리 잇따라
조례안 처리되면 7월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이르면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을 기록해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입장에서 사업 시기를 당겨 달라는 난임부부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난임 지원 사업' 시행 시기를 올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선결되면 올해 7월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현재 중위 180% 이하로 돼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본인부담금)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난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반기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난임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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