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증거보존(이미징) 지원을 통해 中企 기술유출 예방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미징(Forensic Imaging) : 디지털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
중소기업(수혜기업)은 연중상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①증거보존(이미징)과 ②증거분석(포렌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기록이 훼손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기술침해에 대한 자문,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A변호사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해당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퇴직인력이 사용하던 기기의 보존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디지털 증거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이미징)함으로써 증거 훼손을 최소화 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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