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항공우주 등 신성장산업과 타 지역 상장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가 지리적 특성상 교통·물류 면에서 기업유치에 불리한 태생적 한계가 있고, 최근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타 시·도의 투자지원조례 등을 고려해 기업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먼저 항공우주 등 신성장 분야 선도 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이전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감안, 기존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총액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향과 연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국책 연구기관 유치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원 중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수정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조례 개정과 별개로 입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과 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입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과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기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쟁력 높은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