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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초인종 1시간 누른 60대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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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초인종 1시간 누른 60대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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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 "반복적으로 불안감 조성 인정"

대구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집 문앞에서 1시간 정도 불안감을 조성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윗집의 초인종을 1시간 정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 없는 척하네"라며 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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