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동시는 안동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 년 4 월 , 안동댐 준공과 함께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 에 해당하는 23만1,192㎢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수 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고 ,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안동시의 인구는 1970 년대 27 만여 명에서 현재 15 만 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 또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좀처럼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 전체 23만1,192 ㎢ 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만9,410 ㎢ ( 여의도 면적의 약 17 배 ) 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1976 년 ‘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거리 ’ 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이다 .
안동시는 지난 10 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 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
안동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 다양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며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권기창 안동시장은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 며 “자랑스런 안동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의 결과이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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