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만든 농업용 저수지
논·밭에서 도시화로 유원지 등 변신
대구시·수성구, 산책로 등으로 사용
농어촌공사 "돈 내고 써라" 소송
2심, 1심 때보다 지급 액수 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대구 수성유원지 일대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토지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 곽병수)는 6일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농어촌공사와 수성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 판결보다 늘어났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허락 없이 수성못 일대 땅 45군데를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로 쓰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로 편입했고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2021년 9월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대구시가 2013년부터 7년간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부당이득 11억3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해마다 1억8,460여 만 원씩 농어촌공사에 내라고 주문했다. 수성구에는 부당이득 1억2,200여 만 원을 돌려주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 날까지 해마다 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에 1심 판결 때 지급하도록 한 11억300여 만 원에 7억3,910여 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대신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해마다 농어촌공사에 줘야 하는 금액은 1억2,493만 원으로 1심 때보다 5,967만 원 줄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수성못 인근 부지 매입을 요청하는 농어촌공사 공문을 받고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만 했다”며 “대구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어 감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제강점기인 1927년 만들어진 인공연못으로, 둘레 2,020m, 면적은 21만8,000㎡에 달한다. 해방 후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0년 농어촌공사가 승계했다. 과거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수성못 주변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80년대 유원지로 탈바꿈했다. 현재는 아파트단지와 카페,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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