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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 신혜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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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 신혜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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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다시 이런 일 없게 행실 관리하겠다"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법원에 도착한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당시 신씨는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습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며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타인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이달 20일이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했다. 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탑승한 차량에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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