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계획 추진
대전시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 대상 행사에 포함시키고, 축제 계획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예상)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시와 구가 주최하는 축제는 물론,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해당된다.
개최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해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해당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2개 이상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히 해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하게 되는데, 오는 8월 개최하는 '대전 0시축제'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그동안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 주최 축제는 안전관리 조치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와 기관은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과 사전 협의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올해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축제는 23개인데, 민간축제가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안전관리 대상 축제와 행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정상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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