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목적 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해당 지역 집값이 안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해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26일이면 지정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1년마다 심의를 거쳐 기간이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면적이 6㎡(약 1.8평)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는 강남 압구정동과 대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성수동 등 총 58.42㎢ 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를 앞둔 송파구는 “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앞서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도 구역 지정 해제를 잇달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역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투기 요인이 크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며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올 들어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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