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9명인데도 1010명 신고
공사 지연 막대한 손해 노리고
위반 사항 고발하거나 협박 일삼아
갈취한 돈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
조합원 수가 19명에 불과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건설현장을 다니며 거대 노조인 것처럼 과시하고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5일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 15곳을 돌며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을 고발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총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 B(68)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7월~2022년 8월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0차례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으로 4,4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씨는 노동청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점검이 이뤄져 공사가 지연되고 고가의 중장비가 멈춰 막대한 손해를 입는 점을 노리고 건설업체를 괴롭혔다. 공사 현장에 시정조치나 벌금 등이 부과되면 시공업체가 다른 공사 입찰이나 수주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도 악용해 협박했다.
B씨는 이미 공정이 수개월 이상 진행돼 더 이상 근로자가 필요 없는 현장에도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노조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자신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뒤 협박할 만한 현장을 물색해 임의로 출입하고 고발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이 1,01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 조직인 것처럼 과시했으나 실제 노조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설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갈취한 돈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려고 안전장비를 벗어놨을 때 사진을 찍어 고발 자료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건강한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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