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된 13개 금융회사 제재 절차 착수
9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중징계 등 예고
금감원 "고위 임원도 엄중 조치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총 1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금감원은 5대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체 13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무 일부정지·임직원 면직 등 관련 법이 허락하는 제재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 이상 외화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본보 보도(지난해 6월 27일 자)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사건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한 시중은행의 특정 점포를 거쳐 해외로 유출되는 비정상적 거래 형태가 기사를 통해 드러났고, 금감원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총 12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16조1,000억 원에 달한다.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억 달러) △국민은행(7억5,000억 달러) △NH농협(6억4,000만 달러) 등 5대 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위법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도 이뤄졌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 역시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도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대해 위반 행위와 제재 수준을 담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지난달 말 사전 통지했다. 송금 규모가 큰 5대 시중은행도 모두 포함됐다. 나머지 4곳 역시 경징계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이미 중징계 부과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대한의 제재 수준인 업무 일부정지·면직까지 부과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제재 대상 중 은행장 포함 여부에 대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상생지원에 "3,300억 이자감면"
금감원은 올해와 내년 은행 부문 감독·검사 중점 주제로 지배구조를 선정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현장검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승계절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경영실태평가 역시 평가 요소를 개선해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 등의 상생금융 지원책으로 향후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5대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점 방문에 따라 각각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6개 은행 기준 연간 차주 170만 명에게 약 3,300억 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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