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등 혐의 공판]
검찰 "모든 수사기록 유불리 따지지 않고 다 넣어" 반박
檢, 변호인단 기자회견 반대했지만… 재판부 "개입 못 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증거 제출 범위를 문제 삼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번복 계기를 알 수 있도록 검찰이 대장동 수사 개시 이후의 모든 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이전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고,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를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변심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를 쏟아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 진술 탄핵을 위해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 모두를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실장 측 요구가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팀이 개편된 뒤부터 작성된 모든 수사기록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 넣었다"며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했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이어지자 "진술 변경 전 상황을 확인해야 반대신문이 가능한 점은 인정된다"며 빠른 진행을 위해 유 전 본부장 측에 조서 제출을 권유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법정 밖에서도 문제제기를 이어 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소송 지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장외전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변심하기 전의 기록 중에서도 검찰이 취사 선택해 제출한 (사건 개요 관련) 증거들이 있다"며 "결국 전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미인데, 수사팀이 바뀌어 자료가 없다는 말은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핵심 혐의인 '428억 약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대장동 본류 사건에선 여전히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은 채 유동규 단독 소유 지분 700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그에 부합한 증거들이 제출됐을 게 분명한데 변호인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이 유흥주점 관계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대장동 일당이 정 전 실장 술값을 대신 내주거나 뇌물을 마련해 전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배우자의 계좌 기록을 토대로 "거액의 현금들이 수시로 정 전 실장으로부터 처에게 입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장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료에 적힌 민간업자 지분 수치를 근거로 "김만배의 지분이 커져 가면서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주어질 지분도 여기에 두게 됐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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