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3곳 전형에 장애인 차별 규정
장애인단체 "차별법 위반", 인권위 진정
교육부 인가를 받은 경기도의 한 대안학교가 ‘중증장애인’의 입학 자체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안학교 2곳도 신체ㆍ정신적 결함을 이유로 입학을 금지하는 문구가 요강에 포함돼 있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명백한 차별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안학교 '인권 감수성'이 고작
장애인 인권단체 연대 모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에 장애인 차별 규정이 담긴 대안학교 2곳과 관할 지역 교육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별 조항을 담은 학교가 한 곳 더 있었지만 즉시 삭제키로 해 진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별연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A 대안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에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신체적 장애인'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다”고 적시했다. 장애 1~3등급은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의학적 기준에 근거해 장애를 6단계로 나누는 등급제는 차별을 내재하고 있어 2019년 7월 폐지됐다. A교의 차별 규정은 올해뿐 아니라 2020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 권모씨가 우연히 입학요강을 살펴보다 문제점을 발견해 공론화시켰다.
2003년 문을 연 A교는 ‘공교육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성ㆍ계급ㆍ인종ㆍ종교ㆍ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을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육성한다”는 설립 이념이 소개돼 있다. 차별연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사회적 일원을 양성한다는 대안학교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입학 전형에 차별 규정을 넣은 대안학교는 또 있었다. 강원 춘천시 B 대안학교의 올해 입학 요강엔 “선발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기초적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경주시의 C 학교도 “신체ㆍ정신적 결함으로 기숙사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요강에 명시했다.
법은 "장애인 지원·입학 거부 금지"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2007년 만들어진 해당 법령은 교육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장애인의 입학 및 지원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원할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도 의무화했다. A교가 위치한 경기도 역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감과 교장 등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A교 관계자는 “이동 수업과 외부 활동이 많아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은 함께 지내기 어렵고, 전문 교사도 없어 미리 (입학 불가) 안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교는 “입학요강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 C교는 문제 규정을 바로 없애기로 했다. 차별연대 측은 “교육당국과 관련 책임자들은 대안학교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인력과 예산 문제를 내세워 발달장애인의 전ㆍ입학을 거부한 재외 국제학교와 교육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 학교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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