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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형적인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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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력
2023.04.04 11:19
수정
2023.04.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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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역대 대통령으로선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40개의 농업인 단체 역시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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