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역대 대통령으로선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40개의 농업인 단체 역시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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