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정기 감사보고서 공개
징역 1년형 받은 직원에도 수당 지급
연봉 1억 넘는 파견 공무원은 직무태만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금품수수로 면직된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까지 챙겨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간 국팀장급 직원들은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으면서도 무단결근하는 등 태만한 근태를 보이다 적발됐다. 금감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상 비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290만~985만 원씩 챙겨줬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까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때 주는 돈이다. 갑작스레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성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심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신입직원 채용을 총괄했던 전직 국장 A씨는 2016년도 공채 당시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 B씨를 뽑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애초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 이 덕분에 필기시험 탈락을 면한 B씨는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A씨는 2018년 금감원에서 면직당했고, 2020년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 619만 원을 지급했다.
또 대통령실에 파견 갔던 금감원 직원 C씨는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감사 자료 등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C씨는 면직당했지만 985만 원의 해고수당은 챙겼다.
지자체 파견 금감원 직원들, 보고서 1개도 안 써
금감원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직원들을 약 1년간 파견하면서 국장·팀장급 직위를 준 것이다. 직제상 정식 직위는 아니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자체 파견을 사실상 '노는 자리'로 인식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파견된 86명이 작성한 문서는 41개였다. 1인당 보고서를 1개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직원은 무단 결근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부당집행하기도 했다.
법에 정해진 정원(15명)보다 많은 16명의 집행간부를 둔 것도 적발됐다. '전문심의위원'이라는 직위의 이 간부는 기본연봉 1억5600만 원과 연간 업무추진비 1,440만 원을 받는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집행간부 정원 초과 해소책을 마련하고 복무 불량이 발각된 직원 5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금감원의 D팀장이 한 증권사가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쪼개기 모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사유를 근거로 조사와 제재를 면제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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