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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목돈 마련"...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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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목돈 마련"...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대상 확대

입력
2023.04.04 08:21
수정
2023.04.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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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만 19~21세로...월 10만원 저축하면 추가 10만원 지원
월 10만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대상도 3~5세→0~5세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방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정책이다.

도는 4월 10일~5월 8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 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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