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법 위반' 일본 제약회사 직원, 중국서 구속
하야시 일 외무, 중일 외무장관 회담서 석방 요구
친강 중 외교부장 "법에 따라 처리할 것" 답변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간첩 혐의로 중국에 억류된 일본 제약회사 직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친 부장은 “법대로 하겠다”며 맞섰다. 2014년 중국의 ‘방첩법’ 시행 후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이 최소 17명에 달하는 데다, 중국에선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대(對)중국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재원 안전 확보가 일본의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중국 당국이 최근 구속한 일본 기업 직원을 조기 석방하고 영사와 면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친 부장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3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중국 측에 (구속된 직원의) 조기 석방과 영사 면담 실시를 강하게 요청하고, 가능한 한 (해당 직원이) 가족 등 관계자와 연락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 제약회사 50대 직원, 베이징 장기근무 후 귀국 직전 구속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은 일본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제약 소속 50대 남성으로, 이 사실은 지난달 25일 처음 보도됐다. 도요게이자이는 이 직원이 아스텔라스제약의 홍콩 및 베이징 사무소에 장기간 주재했고, 베이징 소재 일본기업 단체인 ‘중국일본상회’의 부회장도 지내 현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베이징 근무를 마치고 지난달 귀국하기 직전 구속돼 현지 주재원들 사이에 충격이 컸다고 한다.
중국에선 2014년 방첩법 제정 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적어도 17명의 일본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 당국이 구체적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무엇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불안하다”는 일본 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간첩 행위 '정의', 지금보다 더 확대... "불확실성 커져"
특히 중국은 간첩 행위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법률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는 간첩 행위의 정의에 현행 ‘국가 기밀 제공’ 외에도 ‘기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문헌, 데이터, 자료, 물품을 훔치거나 탐문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다외국어대의 고로기 이치로 교수는 “일본 기업은 온라인 회의를 활용해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줄이거나 일본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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