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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열화 논란' 기초학력 진단검사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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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열화 논란' 기초학력 진단검사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23.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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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조례 제정 범위 아니다' 판단
조희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우려 공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서열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서울시의회 통과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조례안...낙인효과 우려도)

조례안은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 점검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각급 학교가 서열화되고,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의 부진 학생 감추기 기술만 키우고 사교육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교원단체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 쟁점 요소가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서열화 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외부기관의 법률자문 결과도 거론했다. 또 조례안 제7조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시의회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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