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3개 지자체 지원 촉구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전국 원전인근 지자체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 촉구 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3일 울산 중구 등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 늘려 원자력안전 교부세를 신설하고, 국비 지원이 없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 23개 기초지자체에 균등 지원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 단체장은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 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19년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모여 만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가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도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는데도 원전 소재 5개 기초치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방사선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고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사능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은 3일 오후 2시 기준 2,046명이 동의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2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와 함께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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