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납부 보험료 2,494억 원
보상금은 1조3,388억 원
농민부담은 가입보험료 5~15%
나머지 농협·지자체 등이 지원 덕분
경북지역 농민들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이 실납입보험료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50만3,084농가(누적)에서 가입보험료의 5~15%인 2,494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서리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금은 납입보험료의 5.36배인 1조3,388억 원을 수령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도 2013년 2만2,866호 1만8,557㏊, 농가 보험료 216억원, 가입률 11.5%이던 것이 지난해는 8만8,047호 8만858㏊, 납입 보험료 346억 원, 가입률 41.8%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는 5만9,741농가가 149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상금은 12.9배인 1,914억 원을 수령했다.
납입보험료 대비 보상금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체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자체나 농협 등이 내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5~15%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보험료 일부를 도비로 지원중이다. 올해도 추경에서 농작물재해보험료 952억 원(도비 8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2,997억 원(국비 1,498억, 도비 264억, 시ᆞ군비 785억, 농가부담 4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도 제도 도입 첫해인 2001년 사과 배 2개 작목에서 올해는 경북 52개, 전국 70개 작목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많은 농가의 관심을 당부 드리고, 경북도에서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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