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있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조정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에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당시에도 가족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남씨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