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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자 건강 악화시키는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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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자 건강 악화시키는 개악안"

입력
2023.03.30 18:38
수정
2023.03.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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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30일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30일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지난해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 연구를 위해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다가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진 사임한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연구회 내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다.

김 교수는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평균화 제도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신중하고 예외적으로만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제도 변경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수 없는 이번 개편안은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근거로 든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분석한 수많은 노동시간 관련 연구 결과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 출판된 모든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55시간 이상 넘어가면 과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결론"이라며 "제도 경직성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유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노동자가 얼마나 있고, 그들의 업무 특성이 무엇이며, 실제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 판단해서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개편안에서는 그런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김 교수는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12명의 교수 중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지만, 지난해 11월 말 "연구회 논의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교수는 "연구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딱히 정부 측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 방향성 근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학, 경제학, 법학 교수들이 대부분인 연구회는 결국 보건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연장근로 유연화 방안은 이달 6일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거의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두껍게 했다"고 했지만, 정작 보건 전문가의 의견은 담기지도 않은 셈이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김 교수는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에선 예상치 못한 집중근로가 있을 수 있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 구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임 의사를 알려 왔다"며 "의견을 주면 소수의견으로 병기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결국 사임했고, 권고안 작성 때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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