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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명목임금마저 줄었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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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명목임금마저 줄었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입력
2023.03.30 17:23
수정
2023.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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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 전체 근로자 월평균 명목임금이 지난해보다 줄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2개월째 하락을 기록했다.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상여금을 적게 받았고, 임시일용직은 저임금 일자리 취업이 늘면서 전체 평균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69만4,000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0.6% 줄었다.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지난해 2월(-6.5%)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용직은 평균 정액급여가 3.9%, 초과급여는 2.1% 올랐으나 특별급여가 10.1%나 줄어 전체 임금 평균(500만7,000원)은 전년 1월 대비 0.3% 줄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1월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에서 워낙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이 높았는데, 올해는 기저효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월평균 임금 동향(단위: 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

임시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17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줄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올해 1월 한파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서 근로시간이 상당히 감소했고,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직이 증가한 것도 이들의 임금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1월 유난히 높았던 물가상승률(5.2%)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1월 평균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9.8%)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1월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시간(1.9%) 줄었다. 지난해와 월력상 근로일수가 20일로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설 명절을 전후해 연차 사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장기간 한파로 건설업 현장이 멈춰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영향도 컸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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