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A운송사는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없던 번호판 사용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차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표의 가족 명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돈을 줬다. B운송사는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적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을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30.4건꼴인 79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12건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탈세 의심 97건, 불법 의심 32건은 각각 국세청과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입제란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만 화물차를 영업 운행할 수 있고, 번호판 공급도 제한돼 있어 차주 대다수는 운송사업자와 계약해 번호판을 받고 일한다. 이번에 접수된 사례도 '번호판 사용 요구 및 수취(424건)' '지입료 받고 일감 미제공(113건)' 등이 많았다.
아울러 운송사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하거나 속여 화물차 수급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불법 증차 신고도 접수됐다. 불법 증차 의심차량 76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신고센터 운영, 현장 조사를 통해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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