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적시
김성태 공소장보다 대북송금 정황 자세히 담아
이재명 연루 확인 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검토
李 "경기지사 방북 비용 요구 전례 없어"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독자적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포함되지 않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2018년 10월 19~24일 두 차례 방북해 북한 측과 경기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내에서도 북한 측과 만나 경기지사 방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 경기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측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같은 해 말부터 2019년 사이에도 북한 측에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북한 측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방북 비용 대납을 공모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들로부터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선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공소장은 지난달 3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공소장보다 대북송금 정황이 자세하게 담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금고지기'인 김모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마련 방식 △전달 방식 △수령자 등을 파악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비상장회사 자금 인출 및 임직원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해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선양과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00만 달러는 리호남에게 각각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는 이 지사 방북 비용 등이 아닌 쌍방울의 독자적 대북사업에 따른 '거마비'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가 모두 대가 지급 없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공모 정황을 인식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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