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차원 넘어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심사위원장·방통위 간부 등 3명 구속기소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5분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에게 지시해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적으로 깎는 데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윤모(63) 교수, 점수 조작을 공모한 방통위 정책부서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한 뒤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올 7월까지인 위원장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지는 확실치 않다. 구속영장 재청구보단 내달 4일 방통위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결국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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