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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없다더니 2억3400만 원"... 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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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없다더니 2억3400만 원"... 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입력
2023.03.29 22:25
수정
2023.03.29 23:31
0 0

분양대행사 불법광고 29명 수사의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1. A씨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부동산 방문날, 공인중개사와 분양팀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해당 매물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일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B씨는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며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최고액 2억3,400만 원이 확인됐다. B씨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가 올린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됐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지우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 가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작년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수차례 게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5.9%인 118개 사업자는 이달 이뤄진 특별단속 이후에도 불법광고를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당 표시·광고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 광고주체 위반 18건(9%)이다.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분양대생사 10곳과 관계자 29명을 적발했고 이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표시, 광고할 수 없으나 분양대행사 10곳이 올린 온라인 광고 8,649건 중 분양, 전세를 표기한 불법의심광고가 4,931건(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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