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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진상, 성남시청 CCTV 두고 법정서 고성 주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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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진상, 성남시청 CCTV 두고 법정서 고성 주고받은 이유는

입력
2023.03.29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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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등 첫 정식 공판
"CCTV 있어 뇌물 못 받아"... 검찰 "CCTV 가짜" 반박
검찰 "배우자 계좌로 이유 없이 소액 현금 나눠 입금"
정진상 "428억 나오는 검찰 셈법 무슨 연유인지 몰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유동규 범행에 얹어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성남시청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며 "(그곳에선)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 CCTV는 가짜"라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재직 당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檢 "성남시청 CCTV 가짜" 주장에 양측 고성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한 성남시청 사무실 구조부터 짚었다.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직원들이 뇌물을 못 받게 하려고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응접실 안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 사무실에서 뇌물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재판부가 "가짜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실엔 CCTV가 아예 없고 녹화도 안 된다는 걸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다"며 "어느 날 이재명이 쉴 때 다리를 올리고 하길래 '다 찍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정진상이) '그거 가짜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이) 자리에 없을 때 (정진상) 책상에 (뇌물을) 넣어 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오후 공판에서 "시청에 확인한 결과 CCTV에 회로 연결이 안 돼 비서실 직원도 민원인들이 항의할 때 휴대폰으로 녹화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배우자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뇌물수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마련 경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3,500만 원 등이 나온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소액 현금들이 나눠 입금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2013년과 2014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용차를 타고 시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진상 "사업 공모도 전에 청탁? 셈법 납득 불가"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428억 지분 약정'과 관련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청탁을 받은 적도,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이를 수용한 사실도 없다"며 "2014년 6월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데,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특정한 428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분 확정 시기도 들쭉날쭉하고, 700억에서 그리고 428억이 나오는 셈법은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만배 지분 배당액 1,787억 원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했던 가지급금과 세전 상환액을 공제하고 그 절반에서 공통비 등을 제외하면 428억 원이 된다"며 산정 과정을 밝혔다.




이정원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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