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 현금 다발 출처 조사에 시간 소요"
사업가에게 5차례 걸쳐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부정한 돈 안 받아... 사람 잡는 수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기소된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검찰 "'3억' 수사 지연"... 노웅래 "사람 잡는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당시 여야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기소하면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 원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출처와 흐름을 쫓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출금됐는지 하나씩 추적해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의금"이라는 노 의원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금 3억 원에 대해선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며 "이건 정상적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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