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점 감점은 2020학년도 서울대 최고 감점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하고 2020학년도 정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점 감점은 당시 서울대의 학교폭력 관련 정시 벌점의 최고점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대학은 정씨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고려하여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수능성적에서 최대감점인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원도에 위치한 유명 자율형사립고에서 피해자에게 "빨갱이" 등 욕설을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전학은 퇴학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
서울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학내·외 징계 심의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퇴학(9호)과 전학(8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학급교체(7호) 출석정지(6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사회봉사(4호)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성적에서 1점을 감점했다. 교내봉사(3호)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 금지(2호) 서면사과(1호)에 대한 감점은 없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10명 중 학내·외 징계로 수능성적에서 2점이 감점된 사례는 정 변호사 아들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징계로 심사를 받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지원자 중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가장 큰 감점 조치를 받았다는 뜻이다. 서울대의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감점을 받고 4명이 불합격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은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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