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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5864명에 70억 반환 ‘예금자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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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5864명에 70억 반환 ‘예금자보호’ 앞장

입력
2023.03.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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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에 소재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이를 통해 지난 19일까지 착오송금인 5,864명에게 70억원을 찾아주었다.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금액,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것을 말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일상이 된 요즘 착오송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접수된 약 23만 건의 착오송금 중에 절반 정도만 돈을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거부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금융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한도 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대폭 올렸다. 이는 고액 착오송금이 증가하는 추세와 금융이용자의 대상금액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대상금액 확대 후 지난 19일 현재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77건에 달한다. 이 조치는 번거로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은 고액 착오송금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예보 유재훈 사장은 “올 하반기 손쉽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앱을 오픈하는 등 제도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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