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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재부 장관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 의견… 윤 대통령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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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재부 장관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 의견… 윤 대통령 “존중한다”

입력
2023.03.28 16:10
수정
2023.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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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거듭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무 부처 장관들이 작정하고 '거부권 행사' 의견을 쏟아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재정 문제를 짚었다. 그는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수의 농민단체들도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의견에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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